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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넘기면 종부세 그대로 낸다 — 다주택자라면 지금 신고하세요
2026-09-03

임대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달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세액이 그대로 부과될 수 있어, 해당하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서류를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 신고 방법 |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서면(「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
| 적용 시점 |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
| 기존 신고자 | 계속 적용되므로 재신청 불필요(단, 요건 변동 시 변동신고 필수) |
누가 신고 대상인가
-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 지방 저가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서 아직 신고한 적이 없다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해야 종부세 계산 시 해당 주택이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전체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적이 있다면
기존에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거나 보유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이번 신고 기간에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나중에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확인할 것
- 본인 보유 주택이 합산배제·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대상 여부를 점검해두면 신고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등록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 조건이 바뀐 경우, 변동신고를 놓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고 마감일 직전은 접속이 몰릴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마감일에 임박해서 시도하기보다 여유 있게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 요건과 서류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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